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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 ‘착한임대인’ 에게 재산세 감면해
05-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587


달성군은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상가 임대료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화원의 모 아파트 상가의 건물주는 한 달간 월세 50%만 받기로 하고 또, 옥포읍 한 건물주는 3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했으며, 그리고 구지면 한 건물주는 추후 통보 시까지 월 50만 원 인하를 이어가며 관내 곳곳에서 착한임대인 운동 대열에 합류해 건물주와 소상인들의 상생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7월에 부과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 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고급오락장과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에게 과세하는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만 원을 직권 면제하는 동의안이 지난 4월 21일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를 받아 함께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은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대인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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