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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갖고 21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회계연도 결산심사 위원 선임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1차 본 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안건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대곤 의원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보경 의원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과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도일용 의원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원들이 제안설명하고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해당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들은 심의를 거쳐 이날 3차 본 회의에서 전부 원안 가결됐습니다.
더불어 임시회 다음 날인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은 신동윤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포함 5명의 심사 위원들이 달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19년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지난 4월 9일 의정간담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올해 국외연수예산 4,5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반납된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한 뒤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에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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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갖고 21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회계연도 결산심사 위원 선임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1차 본 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안건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대곤 의원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보경 의원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과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도일용 의원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원들이 제안설명하고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해당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들은 심의를 거쳐 이날 3차 본 회의에서 전부 원안 가결됐습니다.
더불어 임시회 다음 날인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은 신동윤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포함 5명의 심사 위원들이 달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19년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지난 4월 9일 의정간담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올해 국외연수예산 4,5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반납된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한 뒤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에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