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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등 총 298억 원 지원
03-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72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등 총 2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개인(법인)사업자, 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124억 원을 감면하고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등에 174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우선 오는 8월 부가세 관계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2,500원) 을 면제함으로써 총 12만 9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주민세 24억 원을 면제합니다.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하고,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기한 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휴·폐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 해 임대료를 감면하는데요. 먼저 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에 2~7월 6개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하며,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임대료 감 면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예 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인하했을 경우, 국가가 50만 원, 지방에서 17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건물주는 33만 원을 부담하는 지원 방식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298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 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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