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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화덕, 배용식, 박종길, 김태형, 김정윤, 박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세무과)은 모두 집행부제출 조례안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적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예정)이 있은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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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 푸른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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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화덕, 배용식, 박종길, 김태형, 김정윤, 박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세무과)은 모두 집행부제출 조례안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적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예정)이 있은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