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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10-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


달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에서는 여전히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달성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인사 운영 기반 마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및 지원체계 강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이석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결코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엄격한 감사 체계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달성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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