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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통신시설 설치현황 조사 공동안내문
01-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4

우리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에 대한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공용전기 사용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건물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세요.



Q1 인터넷설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중통신실, 공용단자함 등 공용공간을 확인해 주세요.

공용전기용 콘센트에 꽂혀 상시 작동 중인 통신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떤 인터넷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나요?(대표적인 예시


Q2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에 대한 전기료를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나요?

공용전기료를 납부하는 건물 관리주체와 사업자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 사용분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Q3 누가 통신사와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통신사와의 계약은 건물 관리비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총무), 관리인(건물주 등 포함), 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만 가능합니다.

 

Q4 건물 관리주체와 인터넷설비 전기사용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경우, 건물 관리주체는 아래 방법으로 접수해 주세요.

(1단계) 장비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나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참조)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목록(로고)


(2단계)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통신장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신청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접수해 주세요.

(통신사별 접수번호 안내)

  (기타 문의사항) KTOA 공동주택 관리주체 접수 안내센터(02-2015-9294)


Q5 접수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접수를 받은 통신사가 계약 현황을 확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확인 대상인 경우, 공용전기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전기 사용 계약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계약시 월별 전기 사용금액은 장비별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요금 예시) 다른 가전제품과 전력량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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