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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에 대한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공용전기 사용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건물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세요.
Q1 인터넷설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집중통신실, 공용단자함 등 공용공간을 확인해 주세요.
• 공용전기용 콘센트에 꽂혀 상시 작동 중인 통신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인터넷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나요?(대표적인 예시)
Q2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에 대한 전기료를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나요?
• 공용전기료를 납부하는 건물 관리주체와 사업자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 사용분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Q3 누가 통신사와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통신사와의 계약은 건물 관리비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총무), 관리인(건물주 등 포함), 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만 가능합니다.
Q4 건물 관리주체와 인터넷설비 전기사용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경우, 건물 관리주체는 아래 방법으로 접수해 주세요.
○ (1단계) 장비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나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 (참조)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목록(로고)
○ (2단계)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통신장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신청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접수해 주세요.
(통신사별 접수번호 안내)
(기타 문의사항) KTOA 공동주택 관리주체 접수 안내센터(☎02-2015-9294)
Q5 접수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접수를 받은 통신사가 계약 현황을 확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현장 확인 대상인 경우, 공용전기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전기 사용 계약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 계약시 월별 전기 사용금액은 장비별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요금 예시) 다른 가전제품과 전력량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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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와의 계약은 건물 관리비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총무), 관리인(건물주 등 포함), 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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