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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제외된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1인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의료급여 수급자는 94% 등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보행기를 구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행기의 종류와 판매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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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푸른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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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제외된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1인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의료급여 수급자는 94% 등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보행기를 구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행기의 종류와 판매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